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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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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안내
작성자
김아름
작성일
2022-03-07 17:15:54
조회수
661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064-728-4476
? 지급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업 농민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지급액 : 농민 1인당 연40만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 3. 14.~ 4. 3
- 보조금 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구비서류: 이(통)장 확인 받은 경작확인서(경작확인서는 사진 촬영 후 파일로 저장 및 업로드)

❍ 방문 신청 : 2022. 4. 4.~ 5. 13.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이(통)장 확인 받은 경작확인서
- 신분증, 탐나는전 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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