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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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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민수당 지급신청 접수 연장 알림
작성자
김종열
작성일
2022-03-12 22:04:28
조회수
637
부서
산업팀
연락처
728-7757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민수당 지급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하는 농민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22. 3. 14.~ 5. 20.) (기존 5. 13 접수마감에서 1주일 연장)
보조금 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경작사실 확인서(이․통장 확인)를 첨부하여 신청
코나아이(KONA)에서 발행한 본인 명의의 탐나는전 카드 소지자만 신청 가능(KB국민은행 체크카드는 안됨)
- 방문신청 (‘22. 4. 4.~ 5. 20.) (기존 5. 13 접수마감에서 1주일 연장)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경작사실 확인서(이․통장 확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사업 신청전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발급받은 사람은 지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농민 1인당 연 40만원
-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농민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급제외 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사람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액 사용 기간
- '22. 6. 중 확정 및 지급
- 지급일로부터 '22.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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