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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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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알림
작성자
이수미
작성일
2022-11-11 10:02:56
조회수
540
부서
재무팀
연락처
첨부파일
2022년11월7일-a0-공고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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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제2022-346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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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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