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및 생산·수입판매신고 관련 LMO 검사 대상 작물 확대 시행 안내
국립종자원에서는 지난해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로 LMO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24년부터 출원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작물을 아래와 같이 확대('23년 13개 작물 → '24년 38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검사 작물(13개) : 콩, 옥수수, 유채, 아마, 밀, 알팔파, 면화, 멜론,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파파야, 주키니호박
○ 확대 검사 작물(25개) : 감자, 벼, 가지, 겨자(갓), 강낭콩, 치커리, 사과, 자두, 까마중, 렌즈콩, 장미, 담배, 사탕무, 유칼립투스, 벤트크라스, 카네이션, 동부, 사탕수수, 포플라*, 홍화, 페튜니아, 팔레놉시스, 카사바, 밤*, 바나나
*비고 : 밤,포플라는산림청,그외작물은 종자원 담당
다만, 영양번식 작물(10개품목*)에 대하여는 제도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감자, 사과, 자두, 장미, 페튜니아, 카네이션, 파파야, 바나나, 카사바, 팔레놉시스
출원 및 생산·수입판매 신고 시 붙임의 LMO 검사 대상작물 및 검사 시료량 세부 기준을 참고하여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