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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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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김아름
작성일
2022-03-14 14:04:13
조회수
521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지급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 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으로서 사업시행연도(2022. 1. 1.) 기준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출생일 기준 1947. 1. 1.~2001. 12. 31. 사이 출생자)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지원금액: 1인당 200,000원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2. 3. 14.~4. 3.
(방문 신청) 2022. 4. 4.~4. 22.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서 1부.

❍ 카드 발급 신청 및 수령
- 지원대상자로 통보 받은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농축협 등을 방문하여 카드 발급 신청 및 수령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1.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방세를 체납한 자
3.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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