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서 1부.
❍ 카드 발급 신청 및 수령
- 지원대상자로 통보 받은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농축협 등을 방문하여 카드 발급 신청 및 수령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1.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방세를 체납한 자
3.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