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1998년~2013년생)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ㅇ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한번 신청하면 24세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조건 충족 시)
ㅇ 지원금액 : 연 최대 144,000원(월 12,000원)
- 19~24세는 5월부터 지원하므로 연 최대 96,000원 지원
- 2022년 하반기(7~12월) 지원금액 월 13,000원으로 한시적 상향
ㅇ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ㅇ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 바우처 사용
- 주양육자(부모 등)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조천읍사무소(728-7834)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