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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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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시행 알림
작성자
홍다혜
작성일
2022-03-15 17:37:58
조회수
643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064-728-8237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20세~75세 미만 여성농업인
(출생일 기준 1947. 1. 1.~2001. 12. 31. 사이 출생자)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2. 3. 14.~4. 3.
(방문 신청) 2022. 4. 4.~4. 22.

❍ 신청장소
(온라인 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지원금액: 1인당 200,000원

❍ 지원내용: 문화‧예술, 병․의원 등 45개 업종에 사용 가능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발급

❍ 사용기간: 카드발급일∼2022. 12. 31. 까지
※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재발급 후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됨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1.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방세를 체납한 자
3.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 지원대상자 확정 안내: 2022년 6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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