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시 제2022 - 490호
동부거점소독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동부거점소독센터에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장
1. 행정예고 내용
○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동부거점소독센터 출입(소독)차량 확인, 내․외부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방법 : 제주시 웹 사이트(http:://www.jejusi.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10. 25. ~ 2022. 11. 14.(20일간)
6. 설치장소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52-18 동부거점소독센터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동부거점소독센터 내‧외부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시청 축산과(동물방역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2. 11. 14일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제주시청 축산과(동물방역팀)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 전 화 : 064)728-3412 ․ 팩 스 : 064)728-340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축산과(064-728-3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