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유형
- 지역(참여)사업(개별 읍면동 단위 사업 – 사업 한도 3억 원)
- 시정참여사업(행정시 단위 사업 – 사업 한도 4억 원)
- 광역사업(도 본청 사업 – 사업 한도 5억 원)
- 청년사업(만 39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사업 한도 5억 원)
○ 제출자료 : 온라인 작성 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신청서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 신청
(https://www.jeju.go.kr/jejujumin/index.htm)
- 서면 접수 : 읍․면․동사무소 방문, 우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