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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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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민수당 신청 접수 알림(수정)
작성자
김중건
작성일
2022-03-11 16:02:38
조회수
664
부서
건입동
연락처
064-728-4666
키워드
농민수당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2. 3. 14.~ 4. 3. (방문 신청)‘22. 4. 4.~ 5. 13.
※ 온라인 신청기간 : (변경전) '22. 3. 14.~ 4. 3. → (변경후) '22. 3. 14.~ 5. 13.
❍ 방문신청 접수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018.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019. 12. 3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 신청방법: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이․통장 확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 지 급 액: 농민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코나아이(KONA)에서 발행만 카드만 사용가능 (KB은행에서 발행한 9436으로 시작하는 카드는 사용 불가)
* 탐나는전 미발급자인 경우 공카드 지급(신청서에 카드번호 기재)
❍ 제외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다만,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급 대상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

붙임 1. 경작사실확인서 1부.
2. 온라인 신청방법(매뉴얼) 1부.
3. 농민수당 지급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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