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추진개요
o (추진목적)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TV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
o (추진방식)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업무협약 및 공동추진을 통해 보급가능한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 당사자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보급
나. 보급개요(무상보급)
o (보급대수) 20,000대 보급 예정
o (보급기준)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 제외대상: 2018년~ 2023년 시각·청각장애인용TV 수령자
o (신청기간) 2024. 4. 15(월) ~ 5. 10(금)
o (신청방법)
-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 라 인: TV보급 누리집(tv.kcmf.or.kr) 통해 보급대상자 본인인증 후 신청
※유상(비저소득층) 보급 일정은 별도 공문 안내 예정
다. 관련문의
o (대민상담 대표전화) 1688-4596
o (TV보급 누리집) tv.kcmf.or.kr 내 질의답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