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도2동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시설물 보호 감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제주시 일도2동장
1. 행정예고 내용
○ 일도2동 클린하우스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시설물보호 감시 및 범죄예방에 따른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일도2동 관내 클린하우스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을 보호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관제시설 구축을 통한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불법투기 사전방지 및 효율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및 클린하우스 배출환경을 조성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방법
○제주시 홈페이지(http://jejusi.go.kr)및 일도2동 홈페이지 우리동소식 게재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3. 4. ~ 2022. 3. 25.(20일간)
6. 설치장소(신규 1개소): 붙임 참조(제주킹마트 동문지점 주차장 뒤편)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클린하우스 이용자 및 클린하우스 주변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일도2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 2022. 3. 2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출기관 및 문의처 :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9길 41(일도이동)
- 전 화 : 064)728-8022 - 팩 스 : 064)728-44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064-728-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