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적극 참여바랍니다.
가. 공고(접수)기간 : 2022. 8. 12.(금) ~ 8.31.(수) 20일간
나. 지정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를 둔 의료기관 중 아래의 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다. 지정주체: 보건복지부장관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고시·공고란 게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