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시 신분증, 통장 지참하셔서 내방하시면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 직장인의 경우 확진기간동안 직장에서 무급으로 처리되셨을 경우에만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를 받아오시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확진자일 경우 보호자(법적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고 보호자 본인 신분증,통장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 날짜를 기준으로 '22.7.11일날부터 확진되신분은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 팩스 및 우편접수시에는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확진기간 명시된 문자(카카오톡) 캡쳐본 전송부탁드립니다.(필요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추가 첨부)
- 확진자 본인명의의 통장으로만 지원이 가능(확진자가 미성년자녀일 경우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가능)
참고 : 팩스번호(064-728-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