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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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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월 개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아동청소년건강관리 바우처 신청
작성자
권유리나
작성일
2022-10-26 10:10:52
조회수
1043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2
아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2.11.01.(화) ~ 2022.11.10.(목)★★선착순 아님 ★★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 접수 영역:
1)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참고1) 이번 11월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참고2) 이번 11월은 일반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접수 받지 않으며, 장애아동만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받습니다~!)

2) 아동청소년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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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제주시 전체 150명)
- 중위소득 160%이하 가구 중 만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 제출서류
①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병원 직인 반드시 필요)
② 임상심리사나 청소년상담사의 소견서 및 자격증+검사결과지(★소견서와 검사결과지에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서명 및 기관 직인 필요)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정신보건센터 직인 반드시 필요)
④ 초중정교사,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유치원장,어린이집 원장 추천서(★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검사결과지에 검사 담당 전문가의 서명 및 기관 직인 필요)
⑤ 언어재활사1급자격증소지자의 소견서 및 자격증+검사결과지
(★소견서와 검사결과지에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서명 및 기관 직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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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건강관리서비스(제주시 전체 100명)
- 신청가능대상: 체질량지수 25%이상 비만 또는 체질량지수 16%미만인 만5세~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가구 소득기준 없음)
- 제출서류(6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아래 서류 중 택1)
① 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황 결과통보지
②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측정한 인바디 검사결과지(★직인필요, 몸무게와 키 반드시 기재)
③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확인서(★학교직인, 체질량지수 표기)
④ 건강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지
⑤ 읍면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체성분 검사 결과지(★직인필요)
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체질량지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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