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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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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4차) 알림
작성자
김지희
작성일
2022-11-08 10:19:24
조회수
450
부서
산업팀
연락처
728-8318
「2022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안내하오니 주변에 널리 홍보 및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2022. 11. 1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2년 하반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4차)
나. 예산(융자) 배정액: 3,750백만원
다. 지원조건: 융자 100%, 금리 1.0%(한시적), 2년 일시상환
라. 지원대상: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말 및 기타가축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여부 확인
마.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꿀벌, 면양·염소(산양에 준함), 거위·칠면조·기러기(오리에 준함)
바. 자금용도: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신청서 외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말 및 기타가축인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증 사본 1부,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1부(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및 계열화 농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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