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을 희망하는 한림읍을 거주지로 두는 주민
- 실외 사육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1마리 지원
*실내견 및 소형견인 경우 지원 제외
신청기간 : 2024.04.15. ~ 2024.05.01.
신청장소 : 한림읍 소득지원팀 및 시청 축산과
신청방법 : 방문접수
첨부서류
-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 신청서(서식 1)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자료, 동물등록개체의 경우 동물등록증
-(추가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선택) 기타 중성화수술 참고자료(질병카드 등) 1부
그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도 동물방역과(064-710-2432), 제주시 축산과(064-728-3813), 한림읍 소득지원팀(064-728-7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