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2024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계획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교부 기준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3. 4.(월) ~ 예산소진시 * 예산소진 시 지원 불가 유의 (예 산 액: 39,769천원)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자)
3. 제출서류 :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교부대상자
(1)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자산형성 지원 등
5.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41종
- 장애 유형별 상이함
6.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7. 교부 기준 및 제한사항
(1)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가능
※ 다만,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행복e음 처리 : 2품목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품목별로 신청서를 각각 입력하여 교부절차 진행
(향우 동시입력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복e음 기능개성 추진)
(2) 이전 연도에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3)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4)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8. 유의사항
(1) 신청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보조기기센터의 보조기기 상담 및 적합성 평가(2회의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며 보조기기 필요 적합자에 대하여 교부됨
(2) 신청한 보조기기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