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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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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4월 개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모집
작성자
이연수
작성일
2024-03-04 18:36:56
조회수
603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4
ㅁ 3월(2024년 4월 개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1. 접수기간 : 2024년 3월 4일(월)~ 3월 13일(수)까지

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선착순 아님)

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1) 만18세 미만 장애아동(구비서류 필요없음)
2) 또는 만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영유아(아래 구비서류 필요)

4.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5. 유의사항
가. ① 등록장애인, ② 낮은 연령순으로 우선 선정

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는 중복 혜택 불가

6. 제출서류(만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아동만 제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파일첨부/진단서아님!!)와 검사자료(검사결과지에 직인 반드시 찍힌 것) 같이 세트로 제출 필요★★★



7. 유의사항 : 발달재활의뢰서의 경우,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가.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다.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이비인후과 ・ 정신과 ・ 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라.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바.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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