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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김지희
작성일
2022-10-25 17:20:26
조회수
356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8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10. 26. ~ 11. 15.(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보 게재, 전자공청회 등록 등
4.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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