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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알림
작성자
현선혜
작성일
2022-11-08 09:27:06
조회수
921
부서
한경면 재무팀
연락처
0647287931
첨부파일
공고문(제2022-3462호) (2).pdf
바로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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