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화학비료·농약 사용 저감 및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친환경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신청기간: 2024. 4. 1. ~ 5. 31. (2개월)
○ 사업신청: 신청인 ⇒ 친환경인증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서(서식1) 제출, 친환경인증서 사본, 의무자조금 납부확인
○ 지원대상
2024. 1. 1.부터 2024. 10. 31.까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아 지목인 농지에서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 지급기준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 ~ 5.0ha
- 유기농산물 600천원/ha, 무농약농산물 500천원/ha
○ 대상자 선정 통보 및 환경보전비 지급
- 2024. 11월 이후
○ 문의 : 도 친환경농업협회 064-757-0062
※ 사업설명회 자료 추가 첨부하오니 관심있는 친환경농가분께서는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