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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산업화지원(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 시범사업) 사업 알림
작성자
손은희
작성일
2024-02-26 10:31:14
조회수
672
부서
산업팀
연락처
728-7752
첨부파일
'24년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지원 사업시행지침(지자체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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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국산 감자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생산·유통여건 개선, 국산 감자 수급 안정을 위해 공동 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구)식량작물공동경영체 운영주체 중 감자 공동영농면적이 10ha 이상(참여농가 15인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감자 생산·공급 계약재배를 체결한 공동경영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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