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1. 가축분뇨처리지원(축산악취개선) - 15개소 내외 (국비20, 도비20, 융자50, 자담10)
2.가축분뇨처리지원(악취측정ICT 기계장비) - 2개소 (국비50, 도비50)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03. 07.(월) ~ 03. 16.(수) 근무시간 내
○ 신청대상 : 관내 축산농가(기존 12~1월 사업 신청한 농가 또는 업체 신청 불가)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접수
○ 신청서류
공통) 사업신청서, 견적서(내역서), 축산업 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증, 가축분뇨 퇴ㆍ액비관리대장(최근 내역 1장),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지 등
법인의 경우)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재표증명, 이사회 회의록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