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 3. 14. ~ 5. 31.
가. 비대면 : 3.14~4.1(3주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4.4~5.31(2개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해당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고정)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1년도 기본직불금을 등록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3)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