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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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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김지은
작성일
2022-10-31 15:15:56
조회수
450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2023년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신청 안내>

○ 사업신청기간 : 2022. 10. 31. ~ 11. 23.(24일간)

○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조건 : 보조(도+농협) 60%, 자부담 40%
*지원금액 : 최대 240만원
*기준단가 : 농가당 4백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4백만원 초과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구입 가능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농지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자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세내역 포함),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장가입자), 견적서
*다문화농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장애인농가(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농업관련교육이수증, 친환경 또는 GAP 인증농가 증빙자료

○ 지원기준 : 농가당 1대

○ 지원품목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파쇄기, 관리기 등 농기계 및 농작업용 근골격 보조 슈트
※ 단, 하우스시설 및 부속장비, 유통시설 장비, 스프링클러 등 시설 장비는 제외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3년 타 농기계 지원사업(친서민-소형농기계) 지원 대상자
*당해연도 신청 대상과 친서민- 소형농기계 신청 대상자가 중복 될 시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19년~’22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받은 농가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원 이상인 경우(단, 친환경인증농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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