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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연호
작성일
2022-08-11 09:48:35
조회수
545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064-728-8238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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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위반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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