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체납금 납부고지서 및 납부독촉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