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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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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이미정
작성일
2024-03-14 16:11:44
조회수
736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가·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3. 14. ~ 3. 27.

2. 신청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3. 지원대상: 제주시 관내 거주 농가·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

4. 자격요건

가. 참여농가(고용주)
-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가능한 농가 (※ `24년 최저시급 9,860원/ 월209시간/ 최소 207만원)
-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숙박 공간 제공 불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사항)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 법인 조합원 개인 사업장 근무 불가)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 경작
- 계절근로자 채용관련 비용은 농가 부담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재보험 등)
- 불법체류자 고용 이력이 없는 농가

나. 계절근로자
- 제주시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외국) 거주 가족 (4촌 이내 친척)
- (초청연령) 만 19세(2004년생) ~ 만55세(1969년생)
- (결혼이민자 범위)
*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이혼 후에도 계속 결혼이민(F-6-2, F-6-3)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국민과 혼인으로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국적 취득자)

5. 제출서류
가. 고용희망농가 : 신분증,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추가고용시) 주민등록등본 1부

나. 결혼이민자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고용시 제출) 추천자 또는 추천자의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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