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2. 3. 2. ~ 4. 29.
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전년도 10월 이전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금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금년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
3.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4. 신청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5. 지급단가(천원/㏊)
○ 유 기 농 : <논> 700 <과수>1,400 <채소・특작・기타> 1,300
○ 무 농 약 : <논> 500 <과수>1,200 <채소・특작・기타> 1,100
○ 유기지속 : <논> 350 <과수> 700 <채소・특작・기타> 650
* 지급기한 :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6. 지급한도 : 0.1㏊ ~ 5.0㏊/농가
※ 22년 주요 변경 사항
- 21년 한시적 적용되었던 경영정보미등록 필지 인정 내용 삭제
⇒ 농업경영체 등록된 필지만 신청가능하므로 신청기간 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 인증 종료 전 갱신 신청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것으로 인정하는 내용 삭제
⇒ 인증 종료전에 인증 갱신 완료되어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