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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자
송태연
작성일
2022-03-10 09:17:44
조회수
284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2
제1기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2. 3. 10.(목) ~ 3. 23.(수) 18:00까지 ※제외: 토․일요일

2. 모집인원 : 외도동 17명

3. 자 격

○ 공고일 기준(10일 0시 기준)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포함)에 거주 또는 사업장 운영하는 사람 중 공항소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가(WECPNL) 75이상인 지역

** ‘소음대책인근지역: 소음영향도가(WECPNL) 70이상 75미만의 지역

※ 소음대책지역 등 확인 :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rotnoise.kr) 소음지도 또는 각 읍․동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도 참조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5.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사업장소재지)의 읍사무소․동주민센터(방문접수)

6. 선정방법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성별, 마을별, 단체별 등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도록 선정

○ 특정 성별이 추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7. 위원선정발표 : 2022년 4월 중

○ 홈페이지 공고 및 읍사무소‧주민센터를 통해 선정 결과 알림

8. 참고사항

○ 위원회의 기능 : 해당 지역의 공항소음 관련 의견 수렴 및 심의 등

○ 위원 임기 : 2년 (위촉일로부터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공항확충지원과(☎710-4844)

상기 일정 등은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과 신청서는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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