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전순도
작성일
2022-03-14 15:03:40
조회수
489
부서
봉개동
연락처
0647284746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온라인신청)22.3.14.~4.3. (방문신청) 22.4.4.~4.22.
※ 온라인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읍면동사무소

○신청자격: 제주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20세 이상~75세 미만 여성농업인
※ 출생연도 기준 : 1947.1.1. ~ 2001.12.31. 사이 출생자에 한함
※ 농업경영체 기준으로 1인만 신청 및 지원
○제외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방세 체납자,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등

○지원금액: 1인당 200,000원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