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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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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주간활동/방과후활동/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지원/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안내
작성자
권유리나
작성일
2022-11-04 11:43:15
조회수
1503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2
발달장애인을 위한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성인 발달장애인(만18~만64세) 주간활동서비스
- 대 상 : (주간) 성인(만18~만64세)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시간 : 월~금 09시~ 18시
- ★필요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내방)
- ★신청제외대상: 만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주20시간(월80시간)초과 근로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기타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20시간 이내의 낮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단,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입소자는 이용가능)
- 문의: 064-728-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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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발달장애인(만6세~만17세) 방과후 활동서비스
- 대 상 : 청소년(만6~만17세) 발달장애인(만18세 이상 재학생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시간 : 월~토 09시~21시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참고)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단,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 불가)
- ★필요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내방), 유사서비스 이용확인서(아래 첨부파일 첨부함/유사서비스 월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는 우선 선발만 안될 뿐,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및 이용은 가능함), 재학증명서
- ★신청제외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중인 자,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기타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는 신청 불가(단,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입소자는 이용가능)
- 문의: 064-728-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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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사업
- 대 상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단, 자녀가 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 장애(지적, 자폐)가 의심되는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 시 제출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가 6개월 이내이면, 기존 제출한 것으로 대체 가능)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로도 대체 가능)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월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
- 바우처 지원금액: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약 4~5만원(2022년 기준)
- ★필요서류: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내방)
- 문의: 064-728-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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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사업
- 대 상 : 발달장애인 및 부모(보호자), 가족,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교육이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진로상담 및 코칭 성인권 교육)
- 문의: 제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064-80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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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 대 상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단, 자녀가 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 장애(지적, 자폐)가 의심되는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 시 제출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가 6개월 이내이면, 기존 제출한 것으로 대체 가능)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로도 대체 가능)
- 지원 내용: 휴식, 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 제공, 1인당 최대 24만원(2박 3일 기준) 지원
- 문의: 제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064-80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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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대 상 : 발달장애인 (단, 자녀가 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 장애(지적, 자폐)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확인서를 제출)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계획수립을 통해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 관련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등 지원
- 문의: 제주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064-803-3714)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주간활동/방과후활동/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지원/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안내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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