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작물 생산장비 지원 도-농협 협력사업(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등) 신청·접수 계획을 붙임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참여를 원하는 농가분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2.10.31.(월) ~ 11.23.(수)
○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재배면적이 1,000㎡ 이상)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3년 타 농기계 지원사업(친서민-소형농기계) 지원 대상자
- ‘19년~‘22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받은 농가
- 연간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경우(단, 친환경 인증농가 예외)
○ 지원기준 : 농가당 1대
○ 지원품목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파쇄기, 관리기 등 농기계 및 농작업용 근골격 보조 슈트
○ 기준단가 : 농가당 4백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4백만원 초과 시 자부담을 추가하여 구입 가능
*보조 지원금액 : 최대 240만원 (보조 60%, 자부담 40%)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 (가점서류) 농업관련교육 수료증, 친환경 인증서 등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시 , 연동주민센터 생활환경팀(☎728-8237)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