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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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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박현진
작성일
2022-10-11 09:39:39
조회수
565
부서
소득지원팀
연락처
○ 사업명 : 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10.17(월)까지 / 해당 읍면동 사무소 (구좌읍 소득지원팀064-728-7782)
○ 지원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말(축종별 지원가능한 조건은 붙임1 지침 참고)
○ 사업내용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기준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75백만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 신청서류
- 붙임2의 축종별 사업계획 신청서
-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곤충은 곤충사육 신고증, 양봉은 양봉농가 등록증)
- 신용조사서(농·축협 발행) 또는 예금평잔 확인서(융자 실행 시 의무)
-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
-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닭고기, 계란, 오리에 한함)
- 농업경영체 등록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대표이사 외 이사 도장 전부 날인)
- 법인인 경우 재무제표
- 견적서(견적서는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 에 (신)기업정보 및 (신) 장비등록이 완료된 업체여야만 가능(단, CCTV, DVR, NVR, HUB, PC 등에 한하여 (신)기업정보만 등록되어도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의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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