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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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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중지 알림
작성자
변광수
작성일
2022-11-03 17:57:36
조회수
574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4
❍ 신고포상금 관련근거:『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3조 제1항
❍ 신고포상금 지급 중지
-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중지(2022. 11. 2.)
- 예산 소진 이후 신청한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 불가
※ 신고포상금 지급률: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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