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사업추진계획 참조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1)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 가금‧양돈농가 5개소
- 보조 60, 자담 40
(2) 축산농가 폐사축보관고지원사업
- 2개소
- 보조60, 자담 40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2. 3. 14(월). ~ 3. 22(화).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제주시 축산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다. 접수장소 : 직접방문접수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견적서, 위임장(해당시) 및 우선순위 증빙자료 각 1부.
마. 문 의 처 : 제주시 축산과 ☎ 064) 728-3412, ☎ 064) 728-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