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귤진흥과에서 2022년산 풋귤 안정생산 유통계획에 의거 풋귤 개별유통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계획과 풋귤 농약 안전성검사비 지원계획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풋귤 출하농가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된 필지만 가능합니다
□ 신청개요
○ 지원대상: 풋귤 출하농가
○ 지원내용
- 풋귤 개별유통 출하농가 : 택배비 및 농약안전성 검사비
- 농협계통출하 농가 : 농약안전성 검사비
○ 지원기준: 택배비 ⇒ 1,000원/5kg(상자기준) * 정액지원
농약안전성검사비 ⇒ 1회 180천원(최대 2회)
○ 신청기간: 2022. 9. 30일 까지
○ 신청방법: 내 손안의 감귤원 시스템(https://gis.jeju.go.kr/jc/main.do)을 통한 신청
- 개별유통 출하농가: 택배 이용 내역(송장 및 영수증, 증빙사진 등) 사진 첨부
(본인명의 실적 이외에는 지원제외(배우자 명의 등 제외)
- 택배비의 경우 아래 첨부파일의 택배처리부 서식만 인정됨
- 농약안전성 검사비 실적 자료(농약 시험성적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