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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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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귤 개별유통 출하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및 풋귤 농약안전성검사비 지원계획 알림(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된 필지만 가능합니다)
작성자
강윤호
작성일
2022-08-11 15:52:02
조회수
720
부서
산업팀
연락처
728-7873
*도 감귤진흥과에서 2022년산 풋귤 안정생산 유통계획에 의거 풋귤 개별유통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계획과 풋귤 농약 안전성검사비 지원계획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풋귤 출하농가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된 필지만 가능합니다

□ 신청개요

○ 지원대상: 풋귤 출하농가

○ 지원내용

- 풋귤 개별유통 출하농가 : 택배비 및 농약안전성 검사비

- 농협계통출하 농가 : 농약안전성 검사비

○ 지원기준: 택배비 ⇒ 1,000원/5kg(상자기준) * 정액지원

농약안전성검사비 ⇒ 1회 180천원(최대 2회)

○ 신청기간: 2022. 9. 30일 까지

○ 신청방법: 내 손안의 감귤원 시스템(https://gis.jeju.go.kr/jc/main.do)을 통한 신청

- 개별유통 출하농가: 택배 이용 내역(송장 및 영수증, 증빙사진 등) 사진 첨부
(본인명의 실적 이외에는 지원제외(배우자 명의 등 제외)

- 택배비의 경우 아래 첨부파일의 택배처리부 서식만 인정됨

- 농약안전성 검사비 실적 자료(농약 시험성적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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