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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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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김나래
작성일
2024-04-26 09:12:44
조회수
678
부서
민원팀
연락처
064-728-8856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소유주 요청에 의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를 읍사무소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나. 직권조치일: 2024. 4. 26.
다. 행정상 관리주소: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22(애월읍사무소)
라: 공고기간: 2024. 4. 26.~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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