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주민 접촉 빈도가 높아 지역사회 내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마을안전지킴이(지역주민대표, 주민자치모임,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 소상공인 등)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 육 명: 마을안전지킴이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교육목적: 성폭력 등 예방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지역사회 문화 확산
○ 교육대상: 지역주민대표(이·통·반장), 주민자치모임, 소상공인* 등
* 상가, 편의점, 약국, 교습, 생활체육 학원 등 운영
○ 교육분야: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지원내용: 전문강사에 의한 폭력예방교육 무료 지원
- 1회 60분, 대면 또는 비대면(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교육)
○ 교육기간: 2024년 3월 ~ 11월 * 지역기관별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붙임2 교육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thesafe@kigepe.or.kr)
- 문의처: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02-3156-6174, 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