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신청 알림>
가. 신청기간: 2022. 11. 9.(수) ~ 2022. 12. 8.(목)
나. 사업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
※ 2023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다.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관내(읍면동만 다를경우)인 경우 1개 읍면동에만 신청
-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경우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라.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마. 지원조건(세부내역 지침 참고)
- 보조금은 1,300원 ~ 1,600원 / 20kg 이상으로 지자체별, 비종별, 등급별로 지원단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