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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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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현유리
작성일
2024-05-02 18:04:07
조회수
599
부서
민원팀
연락처
064-728-8272
첨부파일
2024050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pdf
바로보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 조치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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