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제주지역 택배 배송 시 추가배송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추가로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11일부터 도 누리집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있으니 피해 사례가 있으신 경우 신고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2. 10. 11.(화) ~ 12. 31.(토)
○ 주요내용(사례)
-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추가배송비를 책정한 경우
- 상품 구매 전 사전 고지 없이 추가적인 택배비를 요구한 경우
-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 등
○ 이용방법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