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실태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 등)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추진하고 있사오니 관내 농업법인에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