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2. 12. 30까지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토양검정 결과 제출가능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친환경농가는 신청 즉시 제출, 일반농가는 23. 6월까지 사후 제출 가능
❍ 신청장소: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주민센터(방문 접수)
※ 농지 소재지가 제주시, 서귀포 각각인 경우 제주시, 서귀포 각각 접수
❍ 지원품목: 녹비종자, 천적,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 지원단가
-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1㎡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원, 무농약인증 150원, 관행농가 100원
❍ 지원내용
- 녹비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자운영
- 천적 :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등 25종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자재원료 : 친환경 인증받은 농지에 한해 지원
❍ 필요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확인 영수증,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 유의사항
- 신청인이 단순 변심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연도 지원사업 신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