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 청 기 간: 2022.10.31.(월) ~2022.11. 23.(수)
나. 신청대상사업: 농작업 대행(임대) 농기계 지원 등(지역농협)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신청일 현재 도내 농업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다. 사업비 지원 조건: 농작업 대행(임대) 농기계 지원 등 보조 50%, 농협 50%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보조+농협) 60%, 자부담 40%
라. 신 청 장 소: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청 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