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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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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
김지은
작성일
2022-11-15 17:08:57
조회수
454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23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알림>
1. 신청기간: '22. 11. 9. ~ '22. 12. 8.
2. 접수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23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4. 지원조건
-보조 1,600원 ~ 1,300원 / 20kg
5. 참고사항
-전년도에 녹비잘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 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도내산 유기질비료를 공급받는 경우 추가지원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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