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교육수강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을 안내해 드리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계획
ㅁ 지원기간 : 2016년 연중 상시 접수
ㅁ 지원대상 : 제주시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우선 지원
ㅁ 지원기준 (1인 1회 한정)
- 운전면허 제1, 2종 보통 : 1인당 최대 500천원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최대 650천원
ㅁ지원방법 : 도내 소재 운전면허 학원 또는 주소지 읍면동 개별 신청
2. 지원불가 대상자
ㅁ1~4급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ㅁ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1~6급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위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립재활원 통해 운전면허 취득 교육신청)
ㅁ국립 재활원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내원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
( 국립재활원 ☏ 02-901-1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