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과 취득 교육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0. 지원계획
1. 지원기간 : 2016년 연중 상시 접수
2. 지원대상 : 제주시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우선 지원)
3. 지원기준(1인 1회 한정)
- 운전면허 제1, 2종 보통 : 1인당 최대 50만원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최대 65만원
4. 지원방법 : 도내 소재 운전면허 학원으로 신청 후 지원
*** 지원불가 대상자 ***
- 1~4급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1~6급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 위 대상자들은 국립재활원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 교육 신청.
(국립재활원 내원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 02-90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