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부에서는「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에 따라 부정 군수품 구매 및 착용 등을 금지·단속하고 있으나
2. 청소년이 친척이나 지인의 군복을 판매하여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부정군수품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며,
3. 관련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부정 군수품 구매 및 착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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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군수품 관련 규정]
대상
군복단속법 제8조 및 9조(유사군복, 군화, 기타 군용 용품 등)
처벌
군복단속법 제13조(유사군복 등 착용(휴대) 시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